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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정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퇴직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혹 회사에서의 약간의 꼼수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목차
퇴직금이 지급 기준
퇴직금의 경우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구나 퇴직금은 4대 보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줄이려는 회사
간혹 사업장의 사원수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00%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위 조건처럼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처음 계약할 때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간혹 11개월 계약, 1~2주 뒤에 계약 연장을 반복하게 된다면 첫 번째 했던 계약으로 근로계약 간주가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사 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임금 총합산액 ÷ 3개월 근무일수 = 평균임금
평균임금 X 30일 X 365일 ÷ 총 재직일수 = 퇴직금
이때 평균 임금 산정시 수습기간, 고용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업, 병역 의무 이행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하면 됩니다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제도는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령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속 연수가 보장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확정 기여형 (DC형)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근로자가 이용하면 좋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IRP)
기업에서 납부해 주는 것 외로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입금되어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4월까지 만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12개월 중 평균일 수가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게 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워러요일에 퇴사하면 직전의 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도 추가됩니다총정리
퇴직금은 퇴사를 하면서도 저어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회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미리 계산해 보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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